야근·휴일수당 계산기 계산 기준과 활용법
퇴근 후 야근, 밤 10시 이후 근무, 휴일 출근은 적용되는 가산 규칙이 서로 다릅니다.
언제 이 계산기가 필요할까요?
급여명세서에서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이 각각 얼마인지 확인하거나 휴일근로 시간을 구분할 때 활용하세요.
같은 시간대가 야간과 연장에 동시에 해당하면 가산 기준이 중첩될 수 있어 입력 항목 구분이 중요합니다.
계산 공식과 적용 기준
근로기준법 제56조를 기준으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는 각각 50% 이상,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50% 이상·8시간 초과분 100% 이상을 가산합니다.
이 화면의 큰 ‘추가 가산수당’은 원래 시급 부분을 제외한 가산분의 합계입니다. 계산기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을 기본 가정합니다.
통상시급 12,000원, 연장 2시간만 근무한 경우
추가 가산액은 12,000원 × 2시간 × 50% = 12,000원입니다.
연장 2시간의 기본임금까지 포함한 금액은 12,000원 × 2시간 × 150% = 36,000원입니다. 화면의 ‘추가 가산액’과 ‘전체 임금’을 구분해 읽으세요.
계산 결과는 어떻게 해석하나요?
휴일근로 8시간을 연장근로에도 다시 넣으면 중복 계산될 수 있습니다.
하지만 휴일근로가 오후 10시 이후 야간근로에 걸친 경우 야간 가산분을 별도로 더할 수 있습니다.
입력 전에 꼭 확인할 점
실제 가산 지급 여부는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, 근로계약, 통상임금 구성, 유연근무제 등 조건에 영향을 받습니다.
수당 지급 분쟁 등에서는 근로시간 기록과 급여명세서를 함께 확인해야 하며, 이 계산기는 최종 법적 판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
야간근로 시간은 몇 시부터인가요?
근로기준법상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입니다.
가산수당 12,000원이면 그날 야근 임금은 12,000원뿐인가요?
아닙니다. 이 예시는 기존 시간급 임금에 추가되는 가산분만 12,000원이라는 뜻입니다.
5인 미만 사업장도 동일하게 계산하나요?
근로기준법 제56조의 법정 가산임금 적용 범위가 다를 수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.
